세대 생략 증여, 아들보다 손자가 더 유리한 이유는?
최근에 재산을 자식이 아닌 손주에게 증여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1세대의 재산이 '1세대→2세대→3세대'에서 2세대를 건너뛰고 '1세대→3세대'로 이동하여 세대 생략 증여라고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최소 10%부터 시작하여 과세표준이 30억이 넘으면 50%까지 부과되는데,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만 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세대 생략 증여는 30% 할증 과세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자녀가 생존해 있는데도 손주에게 증여할 때 일반 증여세에 30%를 가산합니다. 단,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할 경우 40%를 가산합니다. ▶30% 할증 과세에도 절세 효과 커 부의 대물림에 활용 고령화 현상에 따라 조부모 및 자녀의 나이도 많아져서 상속 ..
2018.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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