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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

덕쩐(錢)일치, 기획사의 주주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직장인 중에서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위해 아이돌 팬 등 소위 말하는 덕질(팬질)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학창시절과는 다르게 안정적인 수입 등으로 어느덧 무시할 수 없는 팬층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팬질(덕질)을 하면서도 팬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순간이 있는데요. 이 때문에 나름 팬덤을 꾸려 기획사 앞에 찾아가 항의를 해보기도 하고, 불매운동도 해 봅니다. 심지어 버스에 배너 광고도 걸어보지만 어차피 우리는 일개 팬일 뿐, 무슨 힘이 있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돌 기획사의 주주가 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기획사에 영향력을 행사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 기획사 주주가 되면 할 수 있는 일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누구나 살 수.. 2017. 11. 10. 더보기
줄이고 모으는 스마트 세테크,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은? 이번 달, 많은 분의 눈이 2017년 세법 개정안에 쏠려 있었습니다. 지난 2일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 공제 인하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새로이 발표된 내용에 따라 절세 전략도 조금은 달라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함께 살펴보시죠. ▶양도소득세란? 흔히 양도소득세는 집을 사거나 팔 때, 그 시세차익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하지만, 양도소득세는 주택 거래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의 거래에 적용되는데요.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이나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모든 양도소득에 부과됩니다.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 2017. 8. 1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