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산 이전의 기술, IRP에서 연금저축계좌 이전 시 세금이 없다?
연금계좌는 크게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계좌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신탁은 은행, 연금저축펀드는 증권사,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퇴직연금 계좌의 대표적인 예시는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직 또는 조기 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를 적립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게 한 통산장치인데요. 퇴직연금 급여를 지급받는 55세까지 운용기간 동안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합니다. 또한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납입이 가능하며 연금 또는 일시금 수령 선택이 가능합니다. ▶ 연금계좌의 종류 첫 번째, 연금저축계좌 빠른 고령화와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연금적립금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9..
2016.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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