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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똑똑하게 절세하는 꿀팁 7가지 8.2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포함) 소재의 주택을 내년 4월 1일 이후에 처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10%, 3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몇 주택자인지는 1세대 기준으로 세대원 소유의 국내 소재의 주택을 합산해 판단하며 재건축 및 재개발 조합원으로서의 입주권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포함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해에 부동산 2채를 처분하지 말아라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 여러 채의 부동산 처분은 연도별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즉 올해 내 주택과 상가를 처분하면 과세표준이 합산되어 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2017. 10. 12. 더보기
아파트 처분시, 양도소득세 절세전략은? 분당에 사는 장모 씨(59)는 본인이 살고 있는 A아파트와 서울 송파구에 B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입니다. 10년 전, B아파트를 1억 5천만원에 분양 받았고 현 시세는 약 6억원 정도입니다. B아파트는 가격이 이미 오를 만큼 올라 더 이상의 가격상승을 기대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장 씨는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양도소득세 예상액이 1억원이 넘는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높은 세금에 고민하던 장 씨는 한화생명 FA센터에 찾아와 B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에 대하여 세금이 계산됩니다.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데요... 2014. 2. 26.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