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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돌아가신 아버지의 정체 모를 현금 인출, 상속세 폭탄이 될 수 있다? 최근 종영한 TV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는 대한민국 초일류 상류층의 속물 의식을 통렬한 풍자로 꼬집는 블랙코미디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극 중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대립하곤 합니다. 그 중 아버지의 거액 유산 상속 목록을 받고 아들이 흔들리는 에피소드는 많은 화제를 낳았죠. 그만큼 유산 상속은 우리 사회 속의 화두입니다. 그런데 드라마 속의 거대 유산이 현실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또 다른 고민을 낳게 됩니다. ▶재산은 5억 원부터 상속세 부과 대상 상속세는 고인의 재산이 얼마 이상이어야지 부과되는지 아십니까? 고인의 재산이 5억 원 이상(고인의 배우자 생존 시에는 10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망 당시의 재산 기준이 아닙니다. 조금씩 현금으로 찾아 자녀에게 .. 2015. 7. 24. 더보기
세금 줄이려다 세금폭탄? 차명계좌 주의보! 10억원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나부자(53)씨는 올해부터 종합소득신고 때 합산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연간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이었다.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연간 3천만원이 넘기 때문이다. 나부자 씨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5억원의 예금을 두 아들의 명의로 각각 3억원과 2억원씩 계좌를 이체하였다. 위의 나부자 씨와 같은 사례처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로 된 차명계좌에 소득을 분할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6~38%)로 누진과세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신고대상자는 4.. 2013. 4. 3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