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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보험 가입 시 다르게 적용되는 비과세 적용 방법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박종훈 씨(43)는 지난해 4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월 5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월 100만 원(10년 납) 연금보험에 추가로 가입하였고요. 그리고 올해 5월에 월 100만 원 계약에 추가납입 30만 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월 150만 원이 넘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만약 종훈 씨가 계획대로 실행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요? 추가납입 보험료 30만 원으로 인해 월 적립 보험료가 150만 원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결국 월 50만 원의 연금보험은 비과세되지만, 월 150만 원을 초과 원인이 되는 두 번째 계약은 과세 계약으로 변경됩니다. 위 사례처럼 장기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혜택이 변경된.. 2018. 7. 16. 더보기
부모가 빚이 있는 경우, 보험금도 압류 대상이 될까?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빚을 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력으로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빌려준 돈을 받으려 하는데요. 압류 할 수 있는 재산에는 ‘보험’도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빚이 있는 경우 가입한 보험은 모두 압류 대상일까요? ▶압류 가능한 저축성 상품 결론부터 말하자면 모든 보험이 압류되는 건 아닙니다. 압류 여부는 저축성 상품인가 보장성 상품인가에 따라 다른데요. 먼저 보험계약자가 압류 대상자인 경우 저축성 보험은 압류가 가능합니다. 목돈 마련 등 확실한 목적을 갖고 가입하는 상품으로 ‘개인의 자산’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자가 세금을 미납했다거나 채무가 있다면 국세청 등 채권자가 보험을 압류, 해지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 민사집.. 2018. 6. 12.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