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인

가결산 및 추가 비용 반영으로 예상 세금을 줄이는 법 벌써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2월 연말에 대응하면 너무 늦어서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회사의 비용처리와 예상 세금 점검 및 절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비용처리와 세금 점검은 늦어도 4/4분기 시작인 10월부터 준비하고 반영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비용 점검과 정기보험 가입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와 접대비 점검은 필수, 주식증여 기회 체크하기! 10월은 4/4분기의 시작으로, 올해 가결산을 통한 예상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고 지금이라도 경비 추가 반영에 대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가족의 인건비 인상과 놓칠 뻔한 업무관련 경조사비를 올해 회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 2023. 11. 23. 더보기
청년창업중소기업, 소득세·법인세 100% 감면 받는 TIP! 올해 5월 29일 이후 청년이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소득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고,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5년 동안 100% 감면해 주는데요. 만약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한다면 사업소득세 및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해 줍니다. 즉 청년은 올해 5월 29일 이후부터는 서울 한복판에서 음식점을 창업하더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이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창업할 경우 감면 적용되는 요건 ①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청년이란 창업 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내국인을 의미합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최대 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2018. 11. 5. 더보기
세금도 포인트 적립이 된다? 납세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쇼핑몰이나 백화점, 카페에서 결제를 하면 일정 비율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세금에도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 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포인트 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세금포인트가 부여되는 세목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다른데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원천 징수되는 근로, 퇴.. 2018. 8. 3. 더보기
세금이 고민되는 사업자는 필독! 고용 관련 절세 TIP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 2018. 2. 23. 더보기
6월 30일을 넘기면 과태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잊지마세요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총 잔액이 10억 원을 넘는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로 전자 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의 범위 해외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포함되지만 외국법인의 국내.. 2017. 6. 23. 더보기
창업을 준비한다면 꼭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에 관한 모든 것!’ 창업 기획 혹은 준비 중인 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창업 전에 준비하셔야 할 것이 참 많지요. 서류 중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사업자등록증입니다. 그러면 사업자등록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과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만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요? 사업자등록 절차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들 1. 업종부터 파악하기!(과세업종 vs 면세 업종)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경우라면 과세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 사업자의 유형 결정하기! 사업 형태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정하고 나면, 과세 유형 역시 일반과세자로 .. 2016. 2. 25. 더보기
증여세부터 소득세까지, 2016년 새롭게 바뀐 세법 총 정리! 2016년 새해부터 바뀐 세법들이 많은데요. 우선 업무용 승용차의 비용처리 조건부터 2015년에 비해 까다로워졌죠. 그런가 하면 청년 취업문제가 심각한 만큼, 사업주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증가인원 1인당 5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자녀가 부모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가 5천만 원까지로 확대되고, 친족 간 증여도 1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이번 세법부터 적용됩니다. 이렇게 새로워진 세법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따라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또 향후 불이익을 피하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중에서도 사업자와 자산가라면 꼭 알아야 할 2016년에 달라지.. 2016. 2. 15.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