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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올림픽

[세금흥신소] 2019년 문화활동 체크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세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직장인들은 연말정산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필수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수도, 세금을 추가로 내야할 수도 있어 꼼꼼한 관리가 필요한데요. 오늘부터 이번 연말정산에서 잊지 말아야 할 팁들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2020년부터 확대되는 문화비 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 2020년 문화비 소득공제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문화비 소득공제는 2018년 7월 1일부터 도서구입, 공연 관람비가 연말정산 혜택에 추가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신용카드, 체크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한 도서구입비와 공연관람비가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된 것입니다. ‘문화비’ 항목이 따로 소득공제 되면서 기존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0. 1. 21. 더보기
주민등록증이 달라진다고? 2020년 경자년! 달라지는 법과 제도!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건강, 여행, 취미, 공부 등 모두 새해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세우셨을 텐데요. 사람들이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새해에는 법과 제도 부분도 새롭게 정비되거나 변경됩니다. 오늘은 2020년에 달라지는 제도들과 주요 일정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경자년, 2020년! 법과 제도는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첫 번째로, 육아휴직과 가족돌봄 휴가의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 육아 휴직은 한 자녀에 대해서 부부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즉,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쓴다면, 부부 중 한 사람의 육아휴직이 끝나고 이어서 남은 한 사람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만 했는데요. 법이 개정되어 2월 28일부터는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 2020. 1. 1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