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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급등하는 공시가격, 증여의 골든타임은 언제일까? 최근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가 급등할 것이라는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에 따르면 증여하는 인원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공시가격 상승이 증여세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오늘 그 내용을 알아보고 증여하기 좋은 최적의 타이밍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표준지 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발표 국토부는 2월 13일, 전국의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표준지란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개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개의 필지로서 5월 말일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데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 달라진 점은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시세와 갭이 큰 표준지 공시지가 대폭 인상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심상업지.. 2019. 3. 4. 더보기
2015 연말정산 절세 전략, 주택자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집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너무나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걱정하는 월급쟁이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했다. 재계약 때 대출받아 전세금 1억 원을 올려줬다. 아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얘기들은 제 주변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근로자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즉 월세, 전세금 대출, 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펴보면 주택관련 비용은 그 요건을 잘 갖춰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 첫째, 월세 지급금에는 7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2015. 12. 23. 더보기
자녀에게 증여, 현금보다 수익형 부동산이 좋은 이유는?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또한 아래로 흐르는 사랑이라 흔히 내리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항상 무언가 해주고 싶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자녀명의의 통장에 돈을 넣어주고 합법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싶다는 고객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자녀에게 현금화된 유산보다는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오늘은 현금보다 실속있는 수익형 부동산이 증여하기에 좋은 이유를 살펴 보겠습니다. ▶A씨의 고민, 현금 vs 수익형 부동산 증여, 그것이 문제로다! 우선, 예를 들어 알아볼까요? 현금과 부동산을 합쳐 10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A씨는 결혼을 앞둔 아들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현.. 2014. 11. 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