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바로 알기
올해 11월 29일부터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속칭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차명거래 금지는 일전에 경제브리핑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차명거래 금지법과 적법 여부와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차명 거래 금지법이란? ‘차명거래금지법’은 정확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정 취지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시킨다..
2014.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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