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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 포인트 적립이 된다? 납세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포인트’ 사용방법 쇼핑몰이나 백화점, 카페에서 결제를 하면 일정 비율의 포인트가 적립되는데요. 세금에도 포인트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각종 세금을 낼 때마다 쌓이는 ‘세금포인트’, 지금부터 알려 드릴게요. ▶세금포인트란? 세금포인트는 국세청에서 성실한 납세자를 우대하고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납부한 세액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세 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그 포인트 별로 납세담보 면제 등 적절한 혜택을 주는 것이죠. 세금포인트가 부여되는 세목은 개인과 법인이 각각 다른데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중소법인의 경우,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가 해당되고,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및 원천 징수되는 근로, 퇴.. 2018. 8. 3. 더보기
경비처리 놓친 영수증, “경정청구”로 놓친 세금 돌려받으세요! 지난 5월, 무사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셨나요? 할 때는 꼼꼼하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 둘씩 빠트린 것들이 떠올라 아차 싶은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경제 활동한 만큼 세금에 있어서도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혹시나 잊고 지나간 것들이 있을지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나사장 님의 이야기를 예시로 ‘경정청구’ 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나사장(54세) 님은 뒤늦게 세무대리인에게 주지 않은 각종 업무 관련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영수증의 합계액은 대략 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더불어 시골에서 홀로 지내시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빠뜨리기까지 했고요. 어머니 관련 소득공제 금액은 약 25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나사.. 2018. 7. 18. 더보기
세금이 고민되는 사업자는 필독! 고용 관련 절세 TIP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최우선은 바로 높은 실업률일 것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근로 직원을 채용할 시 사업주 또는 법인의 세금을 대폭 공제해주도록 세법을 개정했습니다. 이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는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고용증대세제 신설(조특법 §29의 7) 신규로 고용을 창출한 사업주에게 절세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사람을 채용하면 채용인원 1인당 아래와 같은 금액을 사업주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차감해 줍니다. 대한민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부분 업종이 적용 대상입니다. 단, 유흥업소·여관 등 소비성서비스업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 증가 인원 1인당 위 표의 일.. 2018. 2. 23. 더보기
부족한 노후자금, 고용시장에서 서성이는 노인들 한국인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지난 8월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한국인의 1인당 연평균 노동시간은 2,069시간으로 멕시코(2,255시간) 다음으로 길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한국인들은 잠도 적게 잡니다. 2016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7시간 41분으로 조사 대상국 평균 대비 40분 짧습니다. 야근과 잦은 회식 등으로 수면시간도 짧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들은 OECD 회원국 중 남녀 모두 실질은퇴연령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이 어떤 형태로든 노동시장에 가장 오래 남아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남성은 프랑스 남성 대비 13.5년, 여성은 슬로바키아 여성 대비 12.4년 .. 2017. 12. 22. 더보기
당신의 노후를 위한 ‘연금 연봉’은 얼마입니까? ▶노후 불로소득자(不勞所得者)를 꿈꾸다 고령화 시대를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노후소득 마련은 피해갈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후에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생활이 가능하다면 보다 편안한 노후생활이 가능할 것입니다. 보통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勤勞所得)과 불로소득(不勞所得)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말 그대로 땀 흘려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 상여금 등을 의미합니다. ‘불로소득’은 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을 비롯해 각종 매매차익,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노후에 충분한 금융소득이 있거나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주라면 불로소득만으로 남 부러울 것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금(金)수저’가 아닌 이상 임대료로 노후를 보내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겠지요. 일반 .. 2017. 6. 1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