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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재테크 필수!! 2014년 주요 개정세법 안내 해가 바뀌면 반드시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년 변경되는 세법인데요. 때마다 변경되는 세법만 잘 알고 있어도 훌륭한 재테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요즘 같은 연말정산 시즌에는 미리 준비해 둘 걸 하면서 후회하는 분들도 참 많으신데요. 늘어나는 세부담을 줄이고, 알뜰하게 재테크 하는 방법. 재태크의 귀재라면 꼭 알아야 할 2014년 개정된 주요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산출세액을 계산하기 위한 근거인데요. 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종합소득금액이란 매출액에서 매입액과 각종 필요경비를 빼서 계산되어 나온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에 대해 납부해야 할 세액의 .. 2014. 1. 28. 더보기
타인에게 함부로 명의를 빌려주면 안 되는 4가지 이유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빚 보증은 절대 서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증 잘못 섰다가 채무를 떠안아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일화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빚 보증’만큼이나 무서운 것이 바로 ‘명의를 빌려주는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명의를 빌려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명의를 함부로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두 남녀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었던 남친에게 속아 신용불량자가 된 그녀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이 아닐 수 없는데요. 명의 대여의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하게 된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패가망신의 지름길, ‘명의대여에 관한 4가지 진실’에 대해 알.. 2012. 12. 11. 더보기
월급쟁이 박대리와 최대리! 세금의 비밀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즌이나 집 또는 상가를 팔고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 이외에 세금에 대해 쉽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하는 거의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구입하는 대부분의 물건 및 서비스에 대해 10%만큼 세금(부가가치세)으로 꼬박꼬박 내고 있기도 하지요.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데 같은 월급쟁이라도 세금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과 세금에 대해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는 재테크의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전자의 성향인 박대리와 후자의 성향인 최대리의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33만원 여유자금, 박대리와 최대리의 차이! 똑같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박대리와 최대리는 입사동기입니다. 둘 다 대리로 승진한지 얼마 안되어 여유자금이 조금 생겼는.. 2012. 10. 24.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