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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대상

[보험썰전] 보험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13월의 보너스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는 요즘. 뭐부터 챙겨야 할지,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장대리는 한숨을 내쉬며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보험의 고수라 불리는 한대리가 알려주는 꿀팁! 1년 동안 낸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년 간 낸 보험료의 세액공제,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등 4대보험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액 전액이 소득공제가 됩니다. 또한, 2000년 12월 31일까지 개연연금저축에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 납입금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계좌의 경우 근로자 본인명의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2017. 12. 8. 더보기
2015 연말정산 절세 전략, 주택자금도 공제가 가능하다? 대한민국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아무래도 집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너무나 급등하는 전세가격을 걱정하는 월급쟁이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월세로 전환했다. 재계약 때 대출받아 전세금 1억 원을 올려줬다. 아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집을 샀다”라는 얘기들은 제 주변에서만 들리는 것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근로자들의 주거형태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즉 월세, 전세금 대출, 주택 구입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액도 한두 푼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잘 살펴보면 주택관련 비용은 그 요건을 잘 갖춰서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의외로 많은 직장인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지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 첫째, 월세 지급금에는 75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 2015. 12. 23.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