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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차명거래금지법 바로 알기

 


올해 11월 29일부터 차명거래전면 금지되고, 위반시에는 형사적∙행정적 제재와 더불어 민사적 불이익을 부과함으로써 불법∙탈법적 목적의 차명거래를 방지하는 속칭 ‘차명거래금지법’이 시행됩니다. 차명거래 금지는 일전에 경제브리핑 시간에 간략하게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차명거래 금지법과 적법 여부와 대처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차명 거래 금지법이란?

 

‘차명거래금지법은 정확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개정 취지는 타인 명의의 금융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명거래를 금지시킨다는 것이죠.  

 

 

<'차명거래 금지법'의 주요내용>

  

불법 행위 목적의 차명거래 금지 (금융실명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금지

 

계좌 명의자의 소유권 추정 (금융실명법 제3조제5항 신설)

-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함 (따라서 실소유자가 재산회수 위해서는 재판 통해 입증해야 함)

 

불법 차명거래의 실소유자와 명의대여자에 대한 처벌 (금융실명법 제6조제1항 개정)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병과 가능)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ㆍ중개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 (금융실명법 제7조제1항 개정)

- 임직원에 대한 건별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적극 가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금융회사의 실명 확인 절차 강화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항 및 제5항 신설)

- 고객에게 거래시 불법 차명거래 금지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의무 부여

- 금융거래시 계좌주의 실명 뿐만 아니라 실소유주 신원 확인

- 고객 확인 불가 때 금융거래 거절 조치 신설

 

  

그럼 이러한 차명거래금지법의 시행으로 달라진 점을 무엇일까요?


종전에는 타인 명의를 빌려 금융거래 하는 것에 대하여 실질적인 제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자산가들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등의 회피를 위해 다른 사람 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두고 관리하곤 했어요.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만 하면 어려울 게 없었지요. 발각이 되도 세금만 추징되고 별도의 형사 처벌 또한 없었어요. 부모가 세금을 피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나 11월 28일 이후로는 이렇게 타인 명의를 빌리는 차명거래 행위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불법•탈법•탈세 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개정안이 시행되는 이후에는 실명 확인을 받은 명의자 소유의 재산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명의자가 본인 돈이라고 주장해버리면 되돌려 받기 어려워집니다. 소송 등으로 돌려받더라도 차명거래가 밝혀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고요. 

 

 


  차명계좌의 위법, 적법 유형은?

 

차명계좌위법한 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차명계좌로 소득의 세금을 덜 낼 수 있었다면, 차명계좌가 금지되는 현재부터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법인과 관련된 차명거래도 금지되는데요. 법인의 대주주, 특수관계인, 임직원과 해당 법인의 차명거래가 전면 금지되는 것이죠. 비자금이나 탈세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법인이 차명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대주주가 법인 자금을 본인 개인 명의로 옮겨 관리하는 행위는 법 시행 이후부터는 불법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차명계좌가 불법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탈법적 목적이 없는 경우는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데 대표적인 유형은 살펴 보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일반 서민들에게까지 엄격하게 적용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소액의 금융자산을 배우자, 자녀 명의로 놓아둔 경우로 판단될 경우, 차명거래금지법보다는 상속증여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추징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 다수의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그간 어쩔 수 없는 여러가지 이유로 차명거래를 해왔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기관에 있는 차명계좌를 모두 인출해야 할까요?


우선은, 차명거래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원래 실소유자 명의전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시행일 이후에 차명계좌를 보유했더라도 당연히 명의전환을 하는 것이 좋겠죠? 가족 간의 차명계좌라면 증여공제(10년 누적 배우자 6억원,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를 활용하여 합법적인 증여를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또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차명계좌라면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한 이후에 즉시연금이나 월적립식 저축성보험, 종신형연금 등 절세 상품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지금까지 29일 시행될 차명거래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는 세금 추징 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집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동안 어쩔 수 없이 차명계좌를 썼다면 재빠른 명의환원을 하거나 증여세 신고 등 적법한 절차가 선행되야 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