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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독일의 고령화문제 해결책, 리스터연금 알아보기


2003년 미국에서 방영된 ‘잿빛새벽(Grey Dawn)’이라는 TV만화영화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허옇게 센 노인들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빗대어 만든 제목인데요.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된 유럽에서는 이미 ‘잿빛새벽’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죠. 독일은 1932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다음,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빠른 1972년에 고령사회로, 2008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독일의 인구구조를 살펴보면 2014년 현재8,260만 명 정도로 유럽연합 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고, 전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6번째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이라고 하니 노령인구가 정말 많은 거죠.





일반적으로 인구변화의 추세저출산, 평균수명 증가 그리고 고령화사회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독일은 1975년부터 평균적으로 여성 1인당 자녀 1.3 명을 출산하는 낮은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고요. 1970년대 중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그 이후 10년 동안 이민자 유입 등의 적극적인 인구증가 정책으로 높은 인구 증가율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평균수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남성은 77.2세, 여성은 82.9세에 이르렀죠. 한편, 독일 인구는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 현재는 정체기에 들어섰으며 장기적으로 점차 감소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은 결국 전체 인구에서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고, 노령층이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이 예측을 증명하듯 독일은 이미 2001년에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0세 이하의 인구를 넘어섰으며, 2050년에는 약 세배에 이를 전망입니다. 


독일의 인구변화 추이를 따라가 보니,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 변화와 거의 닮아 있는데요. 현재 한국도 고질적인 낮은 출산율과 노인인구 증가로 고령화사회의 진입에 들어섰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죠. 고령화사회는 즉 생산인구의 감소, 국가의 자본 생산의 감소로 이어지는데요. 들어오는 돈이 적어지는 반면, 노인인구로 인해 지급되는 돈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고령화문제는 국가재정지출의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이로 인해 가장 빠르게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오래 전부터 연금개혁이 실행했으며, 갈수록 재정부담이 어려워지면서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시기를 연장하는 반면, 급여는 삭감, 대신 국가는 공적연금을 보조하기 위한 ‘개인연금 정책’ 등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카푸치노 위에 얹힌 크림' - 공적급여 줄이고, 개인연금으로 부족분 보완


‘카푸치노 위에 얹힌 크림’ 이라는 말은 독일의 노후소득에서 2.3층의 사적연금의 비중이 다른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을 우회적으로 비유한 말입니다. 그만큼 독일의 고령자는 과도하게 공적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 국가재정지출의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 풀이되지요. 따라서 독일정부는 정부의 재정적인 압박과 부담을 우려해 2000년대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공적연금의 역할 축소’ ‘사적연금의 활성화’를 위한 연금개혁을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학자인 칼 리히스는 연금을 코끼리에 비유한 바가 있는데 연금과 코끼리는 둘 다 회색이며,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지만 덩치가 커서 움직이기도 힘들다는 것으로 연금개혁의 어려움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85%에 달하는 공적연금을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초고령국가 독일의 연금개혁 중 대표적인 것이 ‘리스터연금’ 제도인데요. 공적연금 삭감에 따른 부족분을 개인연금제도를 통해서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준다고 해서 ‘리스터 보조금’ 제도라고도 불린답니다.


리스터 보조금은 보조금과 세금공제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보조금은 기본보조금과 자녀보조금으로 구성됩니다. 독신의 경우에는 154유로  (원화기준20만6,000원), 부부의 경우에는 308유로(41만2,000원)가 지원되죠. 만약 가입자가 26세 이전까지 취업했을 경우 200유로(26만7,000원)의 취업보너스가 지급되고요. 그리고 출산율 제고차원에서 자녀보조금은 2008년 이전에 태어난 자녀1명당 185유로(24만7,000원), 2008년이후의 경우는 300유로(40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한마디로 ‘리스터보조금’은 출산율을 고려하면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리스터연금제도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로, 가입자가 인증기준을 통과한 연금에 가입할 때만 적용되고 보조금 지급대상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상품이 설계 되어야 합니다. 

 




독일이 사회보장이 잘 돼 있지만 갈수록 연금을 받는 사람은 많아지고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리스터연금은 정부지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장해주는 장점으로 점점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요. 


현재 독일에서는 리스터연금으로 4,380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리스터연금은 민간보험이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민간은행이나 보험사 등이 판매,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의 개인연금과 비슷하지만 설계부터 광고, 운영방식까지 정부의 철저한 규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독일은 2001년 ‘리스터 연금’이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가입대상 근로자중 35%가 자발적으로 ‘리스터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인원이 많을수록, 젊은 층일수록 가입율도 높은 편이죠. 

 




리스터연금은 근본적으로 출산율과 관계가 있는 상품, 제도라는 측면에서 고령,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우리나라에게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른 초고령국가(독일,이탈리아,일본)보다 우리나라는 훨씬 빠르게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독일의 리스터연금 제도가 더욱 흥미롭게 다가오는데요. 우리나라도 국가와 정부, 기업 그리고 개인의 노력이 합쳐져 고령화라는 높은 파고를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