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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손상된 화폐, 과연 교환이 될까요?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가, 주머니에 있던 돈이 물에 젖어 상해버렸어요. 아까운 내 돈~~교환이 될까요?”


무더위를 피해 떠나는 여름휴가, 계곡이나 바다 등 물놀이하기 좋은 곳으로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가비로 챙겨간 돈이 물에 젖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고는 휴가지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손상된 화폐의 교환 법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더욱 당황하곤 합니다. 방심한 순간에 손상되어버린 돈, 교환이 가능할까요?

재테크 가이드를 통해 손상화폐의 교환범위와 교환방법을 미리 알아둔다면 돌발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손상화폐, 올 상반기만 17억 원? 


소중한 비상금을 보다 안전한 곳에 보관하기 위해 고민하던 H 씨. 전자레인지에 오만 원권을 넣어두고 회심의 미소를 지은 것도 잠시, 깜빡하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켰다가 지폐가 불에 타버렸습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화폐가 손상되는 경우, 주변에서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는데요. 지난달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못 쓰게 되어 폐기한 손상화폐가 주화 10억 원을 포함해 총 1조 3,620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또 화재나 부패 등으로 손상되어 교환해 준 돈은 올 상반기에만 무려 17억에 이르는데요. 이는 전년도보다 19.2%나 늘어난 수치죠. 손상화폐를 교환해 간 돈은 5만 원권이 5억 2,900만 원으로 전체 교환 은행권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졌고, 1만 원권이 2억 6,300만 원, 1,000원이 1,100만 원으로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폐가 손상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데요. 화재로 인한 손상이 6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습기 및 눌림 등에 의한 부패, 칼질 등에 의한 세편 등도 화폐 손상의 이유로 조사되었습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화폐가 손상된 사례들을 보고, 같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어요. 







써보지 못하고 못하고 손상된 아까운 돈! 교환범위는? 


소중하게 간직하려다 오히려 손상된 돈! 전액 교환이 가능할 지 궁금해지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손상 화폐 교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훼손, 오염 또는 마모 등의 이유로 유통하기 힘들어진 화폐는 수수료 없이 새 돈으로 교환해주지만, 그 손상 정도에 따라 교환 가능한 액수가 조금씩 달라지죠. 먼저, 앞.뒷면을 모두 갖춘 은행권 지폐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에 따라 액면금액의 전액을 보상받기도 하고 반액만 받기도 하는데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3/4 이상이 될 경우는 전액 교환이 가능합니다.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2/5 이상인 경우에는 반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그 미만이라면 무효로 처리되어 교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폐가 손상되었다면 우선 원래 크기와 비교해보는 것이 우선이겠죠. 또, 지폐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진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여러 개의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이 교환기준에 맞는다고 해도, 같은 은행권의 일부로 판단되는 조각들의 면적만을 합해 교환을 결정합니다. 또 지폐의 면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었을 때는 변형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남아있는 면적의 크기를 따져 교환하게 됩니다. 손상된 화폐가 심하게 변형되어 진짜 은행권인지 판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교환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 주화 역시 마찬가지로, 찌그러지거나 녹이 생기는 등의 이유로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는 전액 교환이 가능하지만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상해서 진위를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환이 불가능하죠. 실수로 상한 돈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한국은행의 손상 화폐 교환 기준과 비교해 보세요!







화재 때문에 재가 된 돈, 당황하지 마세요! 


화폐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은 바로 화재! 올 상반기, 불에 타서 손상된 돈은 무려 4억 2100만 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심한 화재 때문에 재가 되어버린 돈을 보면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불에 탄 돈을 보게 되었을 때는 성급히 재를 털어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화재로 타버린 돈은 재의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 역시 손상화폐이기 때문에 남은 면적의 크기에 따라 교환해 주고 있지만, 재로 변했기 때문에 그 재의 상태에 따라 교환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뜻하지 않은 화재사고로 돈이 타버렸다면 재가 흩어지지 않도록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으로 안전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또, 소형금고나 지갑 등에 들어있는 채로 탔다면 돈을 분리하려고 애쓰지 말고 보관 용기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고요. 이렇게 잘 보존한 재 부분이 같은 은행권의 조각인 것으로 판별되면 재 부분도 남아있는 면적으로 인정해서 면적에 따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 부분이 흩어지거나 뭉쳐져서 얼마짜리 은행권이 몇 장이나 탔는지 알아보기 힘들 때는 남아있는 원형의 면적을 살피므로, 되도록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에 타 손상된 돈이 비상금을 넘어서는 거액인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 경우, 경찰관서나 소방관서, 기타 행정관서에서 받은 화재발생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교환 금액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명심해야겠습니다.   







손상화폐, 어디에서 교환 하죠? 


손상된 돈을 잘 보관하고 교환기준도 따져보았다면 어디에서 교환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할 텐데요. 손상 화폐 및 불에 탄 돈은 우선 한국은행 본부나 전국의 지역본부를 찾아가 교환해야 합니다. 다만, 화폐의 손상이 심하지 않아 교환금액을 판정하기 아주 쉬운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농협, 수협 및 우체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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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는 관리 소홀이나 사고로 손상된 화폐를 새롭게 찍어내는데 무려 260억 원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었다고 밝혔는데요. 더구나 신권 지폐를 발행한 지 7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대체 비용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은행권의 수명은 100개월 남짓이기 때문에 폐기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죠. 화폐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면 이러한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소중한 돈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휴가를 떠날 때는 보관하고 있는 돈을 소중하게 지킬 방법, 고민해봐야겠습니다.






이동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