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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글로벌 기업을 뒤흔드는 설탕의 유해성 논란



우리가 마시는 음료에는 대부분 설탕이 들어갑니다. 힘이 없을 때 설탕이 들어간 달콤한 커피나 주스를 마시면 기분이 금새 좋아지고 힘이 생기죠. 설탕은 식품뿐 아니라 전기도금, 제지, 잉크, 염료, 직물, 목탄, 보일러, 타이어수선, 구두왁스 등의 산업 분야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이 되는 설탕. 하지만 설탕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비만이 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고지혈증, 골다공증, 성인병에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소비자는 설탕이 없거나 적은 식품을 찾고 기업들도 그에 맞춰 무설탕 식품을 개발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 같은 일 때문에 설탕을 쓰는 기업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까요? 최근 경제이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설탕과의 전쟁 


코카콜라, 네슬레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은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탄산음료나 과자 등 가공식품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설탕이 유해하다는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설탕이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하는 주범이라는 건 새삼스러운 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설탕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 결과가 갈수록 늘고 있고, 이를 토대로 각국 정부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대 설탕 소비국 중 하나인 멕시코는 작년 9월에 설탕 함량이 높은 탄산음료에 대해 용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미국은 식품 의무 표기 항목에 설탕 첨가량을 포함시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글로벌 식품업체들은 설탕이 비만의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은 과장됐다고 반박하거나, 설탕 함량을 줄인 제품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는 이미 지난해 일반 콜라보다 설탕 함량과 칼로리가 절반가량 적은 신제품을 출시했고, 네슬레는 설탕을 대체할 신재료 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쓰고 있죠. 아직까지 설탕의 유해성은 국내엔 아직 큰 영향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설탕이 첨가된 식품을 애용하는 우리나라도 세계 각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설탕 때문에 국내 기업들도 휘청거릴 수 있으니까요.




▶ 편의점 노예계약이 사라집니다

노예계약. 말만 들어도 참으로 불편합니다. 역사 속에서나 있을 것 같았던 노예계약 문제가 최근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갑을관계에서도 드러났고, 작년에는 가맹점 계약 때문에 편의점주가 자살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렇게 ‘현대판 지주소작제’라는 말까지 나왔던 가맹점의 갑을관계 문제가 앞으로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가맹거래 업종에 표준가맹계약서가 마련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표준가맹계약서란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담아야 할 기본적인 공통사항을 명시한 일종의 계약서 예시안입니다. 지금까지의 표준가맹계약서는 외식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에 대해서만 마련되어 세부 업종별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분야에 제대로 적용할 수 없었죠. 특히 편의점 가맹계약의 경우 업계 특수성을 이유로 표준계약서 사용률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공정위는 편의점, 화장품 등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 분쟁이 빈발했던 도소매업종을 중심으로 세부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분쟁의 빌미가 됐던 기술개량 문제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받은 기술을 발전시키면 해당 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하되 기술을 가맹본부에 제공할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업종 현실에 부합하는 표준계약서가 추가로 만들어지면 더 많은 가맹사업자와 가맹본부가 각자의 권리를 정당히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대학생의 채무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얼마 전 국회 본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학자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든든학자금(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 이전에 5.8%~7.1%의 금리로 받은 대출을 현행 금리인 2.9%로 갈아타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든든학자금 도입 전인 2009년 2학기까지 고금리 학자금 대출을 받은 이들이 모두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이자 부담 경감효과는 연간 약 1423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를 감면해 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요. 작년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대출금을 갚지 못한 장기 연체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채무 조정을 거치면 약 1283억원의 원금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봤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재산•소득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채무액의 약 30%~70%를 감면 받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채무액이 2000만원이라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원금의 70%인 140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죠. 취업전쟁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힘든 대학생들. 이제는 조금 더 편한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됐네요.


▶ 든든학자금

대학 재학 증에 이자 상환 부담 없이 학자금을 대출받아 학업에 전념하고,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 (바로가기)




▶ 꼼짝 마! 해외직구 탈세! 


정부가 해외직구족 사이 암암리에 번져있는 탈세 잡기에 나섰습니다. 해외직구에서 가장 자주 일어나는 탈세는 관세가 면제되는 15만원 기준에 맞추기 위해 물품을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눠 구입하는 방식입니다. 개인이 직구를 통해 15만원 이하의 물건을 구매하면 이를 자가소비용으로 보고 관세가 면제해줍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판매 목적인 제품을 자가소비용으로 속여 다량 수입한 뒤, 여기에 이익을 붙여서 판매하는 경우가 지금까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탈세 단속에는 자가소비용으로 관세를 면제받고 들여온 제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사람들이 우선적인 단속 대상인데요. 이들의 탈세 여부를 확인하는 열쇠가 되는 것은 배송지 정보입니다. 배송지 정보를 확인하면 나눠서 구입한 물건이 한 곳으로 지나치게 자주 배송되는 경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탈세 적발이 수월해지는 것이죠. 관련 법안에 따르면 탁송업체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특송물품의 실제 배송지 정보를 매월 15일까지 관세청에 제출해야 하고, 탈세 행위로 적발되면 밀수죄가 적용돼 금액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해외직구 시장이 점점 커지는 만큼 올바른 해외직구 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어야겠습니다.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어디일까요?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전국 1126만 가구의 201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했는데요. 이를 보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분양 열풍의 핵심지로 떠오른 대구 달성군의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상승률이 14.7%에 달했죠. 테크노폴리스, 사이언스파크 등 개발사업, 지하철1호선 노선연장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것이죠. 반면, 집값의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8.1%의 변동률을 보인 부산 강서구입니다. 대규모 단지인 '엘크루' 미분양에 따른 할인분양 및 공매 등으로 인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곳은 집값이 얼마나 오르고 떨어졌는지 궁금하시다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 사이트에서 자신의 지역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가격열람 (바로가기)



요즘 국내의 분위기나 전반적인 경기가 다소 침체돼 있지만, 가맹점의 갑을관계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될 표준가맹계약서가 개정되고, 대학생들 과다채무 문제를 해결해 줄 개정안도 나와 다소나마 위안이 됩니다. 어디를 가나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은 늘 같이 따라다니죠. 언제까지 국내 정세가 침체되어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루 빨리 희망이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정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