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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험회사 직원은 다른 회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의 배타적사용권]

한화생명에 재직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은 ‘어느 회사 보험상품이 가장 좋은지 추천해달라’는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화생명에서는 한 해에도 수십여 종의 신규상품이 출시되는데요. 생명보험협회에 신고된 생명보험회사 수만 24곳에 달하니 (출처: 생명보험협회, 2020.11) 매년 출시되는 신규보험상품의 수도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동료에게 호기심에 다른 생명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해보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생명보험회사 직원은 다른 회사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기사를 찾아보니 다른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해서 청약을 거절할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쟁사 신상품의 장점과 단점 등 상품의 특징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서, 어쩌면 이 속설 하에서 상호 간의 선을 넘지 않는 걸까? 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암묵적인 룰 외에도 보험회사는 신상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까요? 또한 보험상품들은 겉보기에 매우 비슷해 보이는데, 차별화된 보험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보험회사들은 어떤 노력을 할까요?

 

 

▶ 보험계의 특허, 배타적 사용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획기적인 상품이 출시될 경우, 우리는 이 상품의 출시에 앞서 ‘특허권’을 받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특허는 발명을 한 사람에게 그 발명품을 일반에 공개한 대가로 일정한 기간 동안 배타적인 권리를 주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보험업계의 배타적 사용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보다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선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창의적인 보험 상품을 출시한 회사에게 상품 판매를 일정 기간 동안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의 독점 판매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을 받는 과정 또한 쉽지 않은데요.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에서 각 보험회사의 배타적 사용권 신청을 받은 후, 고객에게 유익한 상품인지, 시중에 없었던 상품인지, 보험업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상품인지 등을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그 결과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도 생기고, 배타적 사용권을 인정받아 3개월에서 최장 12개월까지의 독점 판매 기간을 부여받는 경우도 발생하죠.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는 것은 상품의 획기성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의 ‘진심’이 담겨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편리하고 도움이 되는 상품을 만들 수 있을지 수개월 동안 생각해 온 상품 개발자의 고민의 결과이기도 하니까요.

 

 

▶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상품, 한화생명에도 있나요?

 

한화생명 역시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화생명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등 보종을 가리지 않고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회사이기도 한데요. 최근에도 고객에게 꼭 필요한 보장으로 무장한 상품을 개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재해장해를 비롯한 군인 다발성 상해, 질병을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하며, 특정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에 대한 보장을 담았는데요.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20대 남자, 특히 군 장병에게 발생하는 빈도가 높았던 질병이지만 ‘군대병’이라며 꾀병 취급 받던 CRPS에 대한 위험률을 생명보험업계에서 처음 개발하여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였습니다.

 

 

매년 쏟아지는 수백 개의 보험 상품 속에서 차별화된 상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 오늘도 보험회사 상품개발팀에서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 고민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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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