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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년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 1주택 부부공동명의도 종부세 부담 완화,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


□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선택 가능…최대 80% 부담 감소

2021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최대 80%까지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세법개정안 원안대로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신설됐으며, 소득세 최고세율이 45%로 높아졌습니다. 


2020년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는 부부가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었고, 단독명의 1주택자는 소유자가 9억 원 기본공제를 받았지만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까지는 1주택의 경우 단독명의가 공동명의에 비해 기본공제는 덜 받지만 각종 공제혜택이 있어서 고가의 주택을 오래 보유하거나 연령이 높다면 단독명의가 훨씬 유리한 결과가 되어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는 ① 기존처럼 부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 받는 방법 또는 ② 공동명의이자만 마치 단독명의처럼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적용하고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방법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해 온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도 변동이 있는데요,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 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최대 80% 입니다.



결과적으로 앞으로 1주택자는 종부세 측면에서 단독명의와 공동명의가 세금이 똑같아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1주택만 보유한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양도소득세 등 다른 세금 측면까지 고려하면 여러모로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1주택자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다주택자는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한 것은 절대 아니니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 하겠습니다.


□ 소득세 최고세율 45% 신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이 넘는 초고소득자의 세금이 증가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부자 증세라는 지적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시켰습니다. 



□ 2022년부터 비트코인 수익 과세

2022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소득을 올리면 20%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가상자산을 팔아 얻은 기타소득은 1년 단위로 통산해 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되, 1년간 얻은 소득금액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만약 1년간 비트코인을 사고 팔아 총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20%인 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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