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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닌 상속세, 미리미리 절세 준비하자


얼마 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약 11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상속세 규모에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또, 최근 몇 년간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상황에서 수도권에 집 한 채만 가진 평범한 사람도 상속세를 걱정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 50%이며, 대기업 최대 주주인 경우 할증되어 최대 60%까지 부과될 정도로 OECD 국가 중에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시기 전 미리미리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오늘은 노력한 만큼 재산 보전이 가능한 몇 가지 상속세 절세 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첫째, 상속 전에 미리미리 증여하세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찍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사 사전 증여한 지 10년 이내에 돌아가셨더라도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이 합산되므로 사전 증여 재산이 가치가 오르는 재산이라면 절세의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했는데 9년 후 사망하였다면(사망 시점 아파트 시세는 10억 원) 사전 증여한 아파트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사망 당시의 10억 원이 아니라 증여 당시의 5억 원이 합산되므로 상대적으로 상속 재산가액이 작게 계산되어 상속세 또한 줄어들게 됩니다. 물론 증여 당시에 납부한 증여세는 최종 상속세 계산 시 차감해 줍니다.



▶ 둘째, 병원비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납부하세요


자식 된 도리로 부모님의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절세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 이전에 고액의 치료나 장기간의 입원에 따른 병원비는 상당한 금액이 될 터인데, 만약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그 병원비를 납부하면 그만큼 상속재산이 감소하므로 감소한 분에 대한 세금만큼 적게 낼 수 있지만, 자녀들의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하면 상속재산은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결과가 됩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까지 납부하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는 돌아가시고 난 후에 납부하거나, 그 전에 꼭 내야 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셋째, 임대 부동산은 월세보다는 전세가 유리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이 임대 부동산이라면, 상속세 절세의 측면에서 월세보다는 전세가 낫습니다. 임대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보증금 수령액은 금융 재산이므로 생전에 치료비, 생활비 등으로 계속 소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넷째, 주택연금은 상속세를 줄입니다


만 55세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 저당을 잡혀 연금을 수령하는 셈이지요. 따라서 생전의 연금 수령 상당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채무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섯째, 배우자는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내세요


세법에서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 비율의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국, 각자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누가 상속세를 납부해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을 협의해서 분할할 때, 예를 들어 살아 계신 모친이 상속세만큼 금융재산을 상속받아 상속세를 전액 납부하고, 자녀들은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어차피 모친의 재산은 재차 상속이 일어날 것이므로 납부한 만큼의 상속재산이 줄어들어 나중에 모친의 상속세가 줄어듭니다.



▶ 여섯째, 상속세 납부 재원의 마련은 종신보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종신보험에 가입해 두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아까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적시에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와 수익자를 자녀로 일치시키면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인 부모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아 상속세가 없으며, 계약자와 수익자가 동일인이므로 증여세가 없습니다. 물론 계약자이면서 수익자인 자녀가 본인의 소득으로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세금이 없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상 사망, 상해, 질병으로 받는 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가입은 단 한 푼의 세금 없이 수령하여 상속세 납부 재원 또는 유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으로 활용 가능한 좋은 절세 방법입니다.


전혀 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상속이 이루어져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고 후회하거나 사후에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부담을 주게 되는 안타까운 사례들이 가끔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사항 외에도 아래 표의 주요 상속 공제 항목을 잘 살펴보고 철저한 준비를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단기간에 줄이기 정말 어려운 세금입니다.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절세보다는 납부할 재원 확보와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 없는 원활한 재산 배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되도록 최고의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 비교 분석하여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사전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실행하는 나만의 전략이 상속을 대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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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