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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5월은 ‘세금 신고의 달’, 자영업자, 프리랜서라면 잊지 말고 신고하자!


5월은 많은 사람이 익히 알고 있는 ‘가정의 달’’이자 ‘세금 신고의 달’입니다. 5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종합소득세와 양도 소득세를 들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류가 다양해 어떤 소득을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5월에 내야 할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 소득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해 동안 발생한 종합 과세 대상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난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포함),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개인 사업자 전체, 사업소득 원천징수자(3.3%, 프리랜서, 유튜버, 작가 학원강사 등) 전체, 소득이 여러 가지인 사람(부동산 임대 소득, 배당소득 등)입니다. 이 가운데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저녁에 학원 강사로 일했다면,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분입니다. 이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5월에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세금을 정산해야 하죠.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202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재난적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2020년 5월 1일부터 8월 말까지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20%’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업종 및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을 근거로 신고하는 경우(연 소득이 2,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와 장부기장 없이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뉩니다. 


종합소득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기부금 납입증명서(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및 부양가족 중 장애인 카드 소지 시 해당 카드 복사본, 2019년 각종 경비 영수증, 차량 보험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역 등 다양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의 가능 범위는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노란우산공제, 공적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사적 연금계좌 세액공제 등인데요.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사업자가 혼자서 세무신고를 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야 하고, 잘못 기재하거나 서류를 빠뜨릴 경우 수정하거나 가산세부과 대상이 되는 등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빠뜨려 신고할 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개인사업자라면 전문성을 갖춘 세무사를 통해 세무대행을 진행하는 것도 원활한 세무신고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기한을 준수’하는 것인데요. 요즘처럼 코로나 19사태로 어려움을 겪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꼭 신고해야 합니다. 이유는 바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물게 되는 ‘무신고가산세’ 때문입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의 20%나 되니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 권리를 양도하며 발생한 소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서 신고기한이 다릅니다. 

국내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을 매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마쳐야 하는데요. 이를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1년 (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양도한 부동산이 총 1건이라면 예정 신고로 종결됩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양도한 부동산이 2건 이상이라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방식은 나중에 양도하는 부동산 예정 신고 시 먼저 매도한 부동산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식과 별도로 각각 부동산을 예정신고 후 다음 연도 5월에 합산 신고하는 방법 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 기간 동안 발생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 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이 되는 범위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양도로 보는 경우는 자산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 양도되는 결과와 같아, 양도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 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과세 되는 경우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감면되는 경우는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양도소득세, 어떻게 신고할까?


그렇다면 양도소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0년 4월 1일까지입니다. 양도 시기는 원칙이 대금 청산일인데요. 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19.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당해 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죠.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3%(’19.2.12. 이후 신고·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국내 주식의 경우 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소액주주는 별도의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주주의 경우나 비상장주식을 양도했거나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주식의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 양도소득과는 좀 다릅니다. 반기(1월~6월, 7월~12월) 동안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을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상반기와 하반기 모두 주식 양도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요. 하반기 예정 신고 시 상반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방법과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예정신고 후 다음연도 5월에 합산 신고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해외주식은 국내 주식과 신고기한이 조금 다릅니다. 해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별도로 없고, 한 해 동안 발생한 이익을 모두 다음연도 5월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해외주식을 여러 증권사를 통해 거래하는 고객은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의 양도세는 증권사별 신고가 아닌 인별 합산 신고라는 점입니다. 여러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각 증권사의 자료를 모두 모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각 증권사에서 개별로 신고하는 경우 기본공제(250만 원)가 중복으로 들어가거나, 수익과 손실이 상계처리 되지 않아 잘못 신고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신고를 누락하거나 잘못하는 경우, 추후 신고 납부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최고의 방법은

신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입니다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세금을 신고하지 않고 지나가 버린다면, 기한 후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됩니다. 5월이 지나기 전에 내가 신고해야 할 소득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세금 신고를 꼭 하길 바랍니다. 또한, 세금 공제 내역과 비용을 꼼꼼하게 챙기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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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