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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세금흥신소]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셨나요? 제출 전, 몇 가지만 체크하세요!


어느덧 연말정산 제출 마감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절차가 편해지기는 했지만, 매해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확신하기 어렵다는 사람이 많은데요. 해마다 세법이 개정되며 연말정산 공제 항목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겨, 달라지는 공제 대상을 빼먹지 않고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리즈 네 번째! 오늘은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마지막으로 챙겨야 할 체크 포인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2020년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부분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까지 소득을 공제해준다는 점인데요. 일반 신용카드 공제율(15%)과 비교하면 2배나 높은 비율인 셈입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는 점, 잊지 마세요!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가운데 축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속해 있던 면세점 지출액과 신차 구입 비용, 어린이집·초중고등학교·대학교 수업료, 보험료 등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달라지는 점은 의료비 부분입니다. 의료비 역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되지 않는다면,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 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직장에 직접 제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택자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월세를 사는 직장인이라면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늘어난다는 사실이 참 반가울 텐데요. 올해는 85㎡ 이상이어도 기준시가가 3억 원 이하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대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직장인이라면 요건에 따라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담보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로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 기부자들의 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기부금의 30% 산출 세액에서 제외해주는 고액 기부금 세액공제 기준 금액이 기존 2,000만 원 초과에서 1,000만 원 초과까지 완화되었습니다. 



▶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체크하셨나요?


연말정산을 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마찬가지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전 꼭 체크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납세자 연맹에 따르면 소득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카드 사용과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신용카드는 본인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되는데요. 이 부분에서 더 빠르게 한도에 도달할 수 있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으로 신용카드 사용을 몰아주는 것이죠. 

반면, 두 사람의 연봉이 크게 차이 난다면,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더욱 이득인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공제율 15%,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 시 공제율은 30%라는 사실은 이미 연말정산을 경험해 본 많은 직장인이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카드와 현금을 불문하고 모든 공제는 급여의 25% 이상을 사용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후 구간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으로 사용하면 공제율과 카드 사용 혜택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떠안지 않으려면 공제 신고서에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약,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신고해 초과 환급받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확대 신고했다면 ‘초과 환급 가산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제 신고서 과정에서 단순 실수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초과 환급 세액에 10%의 가산세가 붙을 위험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한답니다. 



▶ 연말정산 과다 중복 공제, 피할 수 없을까요?


앞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확대 신고했다면, ‘초과 환급 가산세’를 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래 10가지 사항만 확인해 본다면 가산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연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근로·양도·사업·퇴직소득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두 번째, 맞벌이 부부는 중복 공제를 주의해야 합니다.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의 경우 부부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부모의 경우 다른 형제자매와 중복 공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제신청 전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를 공제대상으로 등록했는지 확인해 중복을 피해야 합니다.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았다면 아내는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한 부양가족은 2019년 귀속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주택마련 저축의 과다 공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 기관에서 받은 대출의 경우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다만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 아닌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 급여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도 거주자 차입금을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세대원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불가능하며, 2주택 이상 또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한 주택을 보유한 근로자는 청약 저축납입액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네 번째, 형제자매가 쓴 신용카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배우자(연 소득 100만 원 미만)가 쓴 카드사용금액은 공제가 되지만, 형제자매의 카드사용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고, 근로자가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개인 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을 착오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퇴직연금, 과학기술인 공제 등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개인 연금저축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개인 연금저축은 72만 원 한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한 경우 해지한 과세기간의 연금저축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섯 번째, 기본공제대상 외 부양가족 보험료 과다공제도 살펴봐야 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의 12%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납입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보험사에서 보험 처리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료비 중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한 항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하는 경우입니다.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경우 의료비지출액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뺀 뒤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근로자가 직접 납부하지 않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나 보험회사·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 받은 의료비 역시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병비는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나눠 공제받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여덟 번째, 본인을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중·고등학생을 위한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 복지 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받은 학자금도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학자금(대학 및 대학원 교육비)을 회사나 국가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경우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홉 번째, 기부금 과다공제입니다. 기부금은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납입한 기부금은 공제 한도 내에서 15%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이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허위 또는 과다하게 작성된 기부금 영수증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세 공제의 경우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한 월세액만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월세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뒤 월세액 공제를 받았다면,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항목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 공제받아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것도 절세를 위한 팁입니다




연말 정산에서 공제 항목을 누락하지 않고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 공제를 받아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도 절세를 위한 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이 너무 많아 헷갈리지는 않으셨나요? 그래도 똑똑한 연말정산을 위해 꼭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연말정산 체크 포인트를 잘 확인하시고 똑똑한 연말정산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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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