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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금흥신소

[세금흥신소] 2019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2019년도 11월 끝자락에 접어들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사람이 ‘연말 정산’을 준비하곤 합니다. 2019년에도 연말정산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요. 2019년에는 어떤 점들이 바뀌었는지 함께 살펴보고 연말정산 계획을 세워볼까요?



▶ 산후조리 비용으로 걱정하고 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


연말정산 개정안이 발표되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아무래도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산후조리원에 지출한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출 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으로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본인 또는 기본 공제대상자를 위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사용한 의료비의 세액 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고, 공제율은 15%입니다. 난임 시술비의 경우,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상향 조정되었고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의 의료비 공제 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난임 시술비는 병원에 따라 시술 전체 과정에 300만~800만 원의 높은 비용이 드는데요. 난임 시술에 대해 20%의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60만~16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난임 시술 치료를 받는 난임 부부는 시술에 대한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의료비에서 난임 시술비를 별도 구분해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난임 시술비 세액공제를 받을 계획이라면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겠죠?





산후조리 비용을 걱정하는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 확 바뀐 2019 연말정산, 무엇이 바뀌었을까?


2019년 연말정산은 앞서 말씀드린 의료비 세액 공제를 포함해 다양한 항목이 개정되었습니다. 첫째로 소득세 최고 세율이 상향되었습니다. 과세표준액이 1억 5,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과세표준 소득 3억 원~5억 원 구간이 신설되어 해당 구간 세율이 기존의 38%에서 40%로 인상되었고, 과세표준 소득 5억 원 초과 구간은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되었죠. 소득재분배 기능을 높이고자 세율이 인상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의 소득부터 적용되는 점 참고해 주세요!




 두 번째, 국민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도서·공연비 지출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들만 도서·공연비 지출분의 30%가 공제되며, 공제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도서·공연 지출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공제되는데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 늘어나 총한도가 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단,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한 부분인 신용카드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내에 편제되어 있으므로, 사업소득자인 자영업자는 도서·공연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5번 정도 다녀도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 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소득자의 월세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10%의 공제가 이루어졌는데요.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의 월세액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인 12%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 송금 증빙자료(통장 사본 등) 세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 가지 서류는 재직 중인 회사에 제출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 임차료 민원신고’ 페이지에서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번째,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관심을 가질 신설 사항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추가되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전세 보증금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올해부터 최대 100만 원 범위에서 보험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공제는 개정안이 시행된 2018년 2월 13일 이후 지출한 보험료부터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의 공제율이 기존 70%에서 9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2017년 이전 귀속 소득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며, 취업 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2018년 귀속 소득이 감면대상입니다. 공제 대상이 되는 ‘청년 근로자’에 해당하는 나이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입니다. 

주의할 점은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을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직접 신청하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해야 하며, 회사는 세무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세무서에서 해당 근로자가 감면 대상인지 확인을 해줍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단순 노무직 종사자 간의 조세 부담의 형평을 높이기 위해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대상 직종도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조업 관련 직종에만 비과세가 적용되었는데, 그 범위가 서비스업 관련 업종까지 확대된 것이죠. 한도는 연간 240만 원으로, 최저 임금이 상승한 점을 고려해 비과세 기준은 월정액 급여 150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19 연말정산의 개정사항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한화생명이 알려드린 연말정산 개정 내용 도움이 되었나요? 매년 바뀌는 연말정산 공제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받지 못하는 공제액이 없도록 살피기로 해요! 다음에도 더욱 꼼꼼한 세금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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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