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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머니멀리즘

[머니멀리즘] 늘어난 여가시간, 다양한 혜택 받으면서 문화생활 즐겨보자!


여러분은 평소에 문화생활을 얼마나 즐기나요?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와 워라밸을 따지는 사람이 늘면서,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에도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꼭 즐기고 싶은 공연이 있어도 문화비 부담 때문에 즐기지 못한다면 너무나 아쉽겠죠?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머니멀리즘>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문화비를 아낄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늘어난 여가 시간, 늘어나는 문화비 지출


요즘, 워라밸 열풍으로 일상에서 문화생활을 즐기려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문화예술 관람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18 국민 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일과 휴일의 여가 시간은 각각 3.3시간, 5.3 시간으로 2016년에 비해 모두 증가했고, 월평균 여가비용 역시 151,000원으로, 2016년에 비해 15,000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행사의 관람 횟수는 평균 5.6회로, 2016년보다 0.3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문화생활을 즐긴 분야는 영화 관람률이 78.5%로 가장 높았고, 대중음악, 연예는 21.1%, 미술 전시회 15.3%, 연극 14.4%, 뮤지컬 13.0% 순이었습니다. 




2016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늘어난 국민들의 문화생활 시간

 




분야별 관람률 또한 전 분야에서 고르게 상승했는데요. 대중음악·연예가 6.5%포인트, 문학 행사는 3.1%포인트, 뮤지컬은 2.8%포인트 상승했으며 미술 전시회, 영화, 전통예술 관람률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과거 TV 시청이 주를 이루던 문화생활 즐기기에서 TV 시청의 비중은 줄어들고 적극적인 여가 활동의 비율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즐기는 데에도 소득에 따른 차이가 있었습니다. 소득별 여가 활동을 즐기는 비율로는 월 200만 원 미만 소득 가구의 관람률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 미만인 경우 42.5%, 100만~200만 원은 58.4%로 2016년보다 각각 11.6%포인트, 12.7%포인트 상승한 수치인데요. 하지만, 월평균 600만 원 이상 가구의 91.9%와 비교하면 여전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여가활동의 개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여가활동, 휴가 경험 등에 차이가 있어 여가 활동의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는 문화비 지원 혜택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문화생활을 즐기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행복한 여가 생활을 위한 문화비 지원 혜택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노동 시간이 긴 나라에 속합니다. 일과 여가의 균형 즉, 워라밸을 맞출수록 행복 수준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여가시간이 늘어나 문화생활을 즐길수록 행복 수준이 올라가는 조사 결과처럼, 최근 일상 속에서도 여가를 즐기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국가 기관들도 여가를 통해 행복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여가 활동에 쓰이는 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행복한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비 지원제도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문화비 소득공제’입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도서 구입, 공연 관람비 소득공제에 이어 이번에 소득공제 대상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한 것인데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세청과 함께 전국 박물관·미술관 대상 권역별 설명회와 카드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하고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시행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박물관·미술관 등의 입장료 소득공제는 기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도서·공연비 포함 최대 100만 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2019년 7월 1일 사용분부터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에 적용됩니다. 

이번 제도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관람과 교육·체험에 참여하기 위해 구입한 관람권, 입장권 등이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체험비의 경우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교육·체험에 대해 지불한 비용만을 의미하며, 박물관·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입비용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도는 ‘문화가 있는 날’ 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해당 주간 포함)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에는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등 전국의 2천여 개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 청춘마이크, 동동동 문화놀이터, 직장 문화배달 등 다양한 기획 사업을 통해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국민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문화가 있는 날에는 전국 국 · 공립 도서관의 야간 개방 확대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등 조선 4대 궁궐과 종묘, 조선왕릉 무료 개방, 전국 주요 영화상영관의 영화 관람료 특별 할인(단, 지역별 상영관별로 시행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확인 필요), 자녀(초등학생 이하)와 부모 동반 입장 시 프로농구, 프로배구 관람료 특별 할인, 전국 주요 전시 관람 문화시설 무료 또는 할인(국립현대미술관 특별전, 예술의 전당, 국립과학관 등), 국립극장 및 국립국악원 특별공연 무료, 정동극장, 예술의 전당 등 주요 공연 관람 시설 할인 등의 혜택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기관마다 할인율과 참여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본 후 참여해야 하는데요. 그 정보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가이드, 머니멀리즘 두 번째 정보, 어땠나요?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는 한화생명이 준비한 알찬 문화비 지원 혜택 놓치지 마시고, 행복하고 알찬 문화생활을 즐기길 바랍니다. 머니멀리즘은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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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